국제 기업

'이용자 위치 추적' 구글, 美서 보상금 5200억 푼다

사생활 침해 논란 40개주와 합의

과거 국내서도 동일 사안 불거져

이용자 보상 여부 등에 관심 집중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사용자를 속여 이용자 위치 정보를 활용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논란과 관련 미국 40개 주와 5200억원 규모의 보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구글이 위치정보 활용과 관련 보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같은 논란을 겪고 있는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 구글이 어떤 대응을 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각) 코네티컷주를 포함한 40개 주 검찰총장은 이날 구글이 이번 조사 해결을 위해 3억9150만 달러(5206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구글은 이용자들이 ‘위치 히스토리’ 기능을 비활성화한 뒤에도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탑재된 검색 엔진을 통해 이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계속 추적했다는 의혹에 주 정부의 조사를 받고 소송을 당했다.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구글은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한 위치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를 겨냥한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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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주는 2020년 5월 구글이 위치 추적 해제시 이용자 위치가 비공개되는 것처럼 이용자를 속였다며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구글은 지난달 애리조나주와 8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다른 주들도 잇따라 소송을 냈다. 구글은 이와 함께 이용자가 위치 계정 설정을 켜거나 끌 때 더 많은 정보를 이용자에게 보여주고 수집한 테이터 정보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위치 정보 수집 관행을 더 투명하게 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위치 추적 논란에 구글이 보상에 나서면서 국내 영향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구글 코리아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정보를) 저장하거나 사용한 바 없다”고 관련 논란을 일축하기도 했다.

또 올해 9월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000억원대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보위는 두 회사가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각각 최소 6년, 4년간 이용자의 타 서비스 행태 정보를 수집·분석해 광고에 활용하면서 이를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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