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BTS 정국 모자 1000만원"…외교부 전 직원 檢 송치, 혐의는?

온라인커뮤니티 캡처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취득해 이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000만원에 판매하려 한 전직 외교부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5일 외교부 여권과 전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압수해 보관하던 모자도 검찰에 넘겼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과 함께 정국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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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TS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면서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판매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확인 결과 모자 관련 유실물 신고 내역은 조회되지 않았고 외교부의 분실물 관리대장 자료에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생한 분실물 중 모자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확산하자 A씨는 해당 글을 삭제하고 다음 날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이후 사건은 서초동 소재 외교부 여권과를 관할하는 서초경찰서로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자신이 글을 올리기 전 외교부에서 사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공무보조직급자였던 점을 고려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아닌 개인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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