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토보상 28일부터 접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전경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전경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토보상이 시작됐다.

용인특례시는 오는 28일부터 대토보상 신청을 받고, 다음달 대토보상 계약대상자를 선정해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토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원주민의 재정착, 토지소유주들과 개발이익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관련기사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용인특례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는 앞서 지난 5월 토지소유자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역세권 내 주상복합용지, 기업들의 재입주를 위한 첨단지식산업용지, 상가 소유자들을 위한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대토보상계획을 수립했다.

대토보상 신청자격은 건축법과 시 건축조례에 따라 대지의 분할제한면적(녹지지역 200㎡) 이상을 소유한 토지소유자이며,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토지보상금 범위 내에서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대토보상으로 많은 원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하길 기대한다”며 “원활한 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경기도, 용인특례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7186㎡(83만평)에 경제도심형 복합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내년 말 착공해 오는 2029년 준공할 계획이다.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