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삼성웰스토리에 일감 몰아준 혐의 최지성 前실장·삼성전자 기소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검찰이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주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 등을 재판에 넘겼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졌던 최 전 실장 등에 대한 배임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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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삼성그룹의 급식 사업 계열사인 웰스토리에 수조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관련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와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증거인멸, 공정거래법 위반)로 웰스토리 지원팀장인 박 모 상무, 지원팀 직원 1명, 웰스토리 법인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정위 조사 방해, 증거인멸 혐의는 애초 공정위 고발 대상에서는 빠졌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혐의점을 포착하고 검찰총장의 공정위에 대한 고발요청권 행사로 기소가 이뤄졌다. 다만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고발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당시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최 전 실장은 2013~2020년 삼성전자 등 그룹 4개 계열사의 급식 업체 경쟁입찰을 중단시키고 웰스토리에 매출 약 2조 5951억 원, 영업이익 약 3426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전 실장의 주도로 웰스토리가 유리한 조건하에 수의계약을 통한 대규모 급식 거래 계약을 따내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웰스토리는 내부거래가 시작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단체 급식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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