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2주택자도 '재건축 부담금' 덜 낸다…발의된 법안 보니

■ 재초환 개정안 발의

거주 목적·저가주택 보유자 혜택

10년이상 최대 50% 감면율 적용

서울의 한 재건축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연합뉴스서울의 한 재건축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상속이나 혼인처럼 불가피한 이유로 재건축사업 대상인 주택 외에 다른 주택도 가진 2주택 조합원의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고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더해 일시적 2주택자까지 실수요자로 판단해 감면 대상을 넓힌 것이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29일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의미가 있다. 이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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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재건축부담금 감면 대상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방안을 발표할 당시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6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한정해 부담금 감면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건축사업 대상이 되는 주택 외에 상속·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게 된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주택자로 봤다.

이 밖에 재건축사업 기간 중 거주를 위해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하거나 저가 주택을 가진 경우에도 1주택자로서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담금 감면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 내 해당 주택을 처분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구체적인 처분 기간은 하위 법령을 통해 정해진다.

한편 재건축부담금 감면율은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재건축 대상 주택의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에게는 부담금을 10% 감면한다. 이후 1년 단위로 10%씩 감면율을 확대해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감면율은 최대 50%가 적용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서울의 신규 공급 물량 중 70~80%는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통해 공급된다”며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부담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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