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우스 잡은 손 포개며 "관리받니?" 학생 손등 매만진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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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잡은 마우스 위로 손을 포개는 등의 행위로 징계를 받은 대학교 교직원이 “성희롱의 고의가 없었다”며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교직원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학교 생활관 팀장인 A씨는 마우스 커서를 만지는 피해자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모니터에 갖다 대면서 “이게 뭐야?”라고 묻고, 손톱과 손등을 쓸어내리며 “너 관리 받냐”고 발언한 등의 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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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2월 A씨의 행동이 물리적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비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성희롱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강등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감봉이나 견책을 넘어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건 교육부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라며 “신고에 이른 이상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와는 관계없이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판시하며 A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20대 초반의 근로학생 피해자들이 거짓 폭로할 동기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A씨와의 관계가 악화하거나 근로학생 자리에서 밀려날까봐 신고조차 망설였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국립대학 내 비교적 나이 어린 근로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성희롱이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공무원들의 사기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으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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