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문경시 영농폐기물 무상처리기간 운영


경북 문경시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영농폐기물 무상 처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문경시 공평동에 있는 환경자원순환센터 내 임시 야적장으로 영농폐기물(과수농가 반사필름 등)을 자루에 담거나 단단히 매듭지어 이·통장이 확인을 거친 배출확인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무상 처리한다.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과 농약 빈병은 재활용품으로 무상 처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수집보상금이 지급되므로 마을별로 설치된 전용 집하장이 활성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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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수농가에서 착색용으로 사용하는 반사필름 등 기타 영농폐기물은 종량제 지침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돼 농가에서 처리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문경시는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매립 가능성이 있는 영농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해 처리한다. 지난해는 150톤의 반사필름이 수거돼 농가 부담을 덜었다.





문경=이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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