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노웅래, 아내와 둘도 없이 친해…서초동 오면 다쳐"

금품 제공 사업가, 주변에 관계 폭로

"통장 까면 집사람이 준 억대 돈 나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제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는 과거 주변에 자신의 아내와 노 의원이 “둘도 없이 친하다”며 금품 전달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우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노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그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기재했다. 박씨는 앞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총장에게 각종 청탁의 대가로 10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 발전소 납품 사업 청탁 관련 2000만원 수수(뇌물·정치자금법 위반) △3월 용인 스마트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국토교통부 장관 알선 관련 1000만원 수수(알선뇌물·정치자금법 위반) △7월 한국철도공사 폐선부지 청탁 관련 1000만원 수수(뇌물·정치자금법 위반) △11월 지방국세청장 보직인사 청탁 관련 1000만원 수수(알선뇌물) △12월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 청탁 1000만원 수수(알선뇌물) 등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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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노 의원이 평소 친분이 있던 박 씨의 아내이자 대학교 교수인 조 모씨를 통해 돈을 전달받았다고 봤다. 서울경제가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박 씨는 자신의 아내가 “같은 모임을 하고 있다”며 각별한 관계라는 점을 수 차례 강조하면서 자칫 이 부분이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

그는 올해 6월 초순경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들을 모은 자리에서 “노 의원은 집사람(조 씨)과 코트를 선물할 정도로 친하다. 그런 사람이 난 다치는 걸 원치 않는다"며 “서초동 오는 게 다치는 거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아내의) 통장을 까라 그러면 노(웅래)는 거기에서 또 억대가 나올 수 있다”며 “우리 집사람이 직접 준 것”이라고 전했다.

승직 청탁을 암시하는 대화 내용도 오갔다. 박 씨는 “노웅래도 거기와 같은 멤버다. 승진시켜준다는 사람이 나하고 아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과 아는 사람”이라며 “노웅래를 치고 들어오면 저희 집사람이 죽는 게 많다. 사실 난 그게 두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정근이)노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만든다고 가져간 것도 1억 원”이라며 “노웅래도 한 번 소환시키면 이 사람 정치도 끝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씨는 노 의원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언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그간 확보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녹취록 등을 통해 노 의원을 비롯해 범민주당 인사들이 로비에 연루된 정황을 확보하고 있어 수사가 게이트급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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