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기준 미달의 아킬레스건이 최소 2100명의 국내 환자들에게 이식된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미국의 한 업체로부터 들여온 아킬레스건이 규제 당국의 승인 없이 국내에 유통된 정황이 있어 수입업체 8곳을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인체 조직의 사용 승인 절차에서 크기 등 규격을 정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8곳의 업체가 승인 규격보다 작은 반쪽짜리를 식약처 승인 없이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킬레스건 이식 수술 중 일부는 건강보험의 급여 적용을 받는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된다.
공단은 비급여 수술에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건보료가 청구된 수술만 봤을 때 최소 2100명 이상의 환자에게 반쪽 아킬레스건이 이식 된 것으로 추정 중이다.
추정치는 고발한 8곳 업체 중 2곳만 살펴본 결과여서 비급여 수술에 사용된 경우를 더하거나 다른 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실시되면 피해 환자는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반쪽 아킬레스건 사태는 내부고발자의 공익 신고를 통해 접수돼 부당한 건강보험 재정이 급여로 투입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공단이 조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