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정진상 구속심문 출석…"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오승현기자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오승현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법원에 도착한 정 실장은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삼인성호"라고 비판했다.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된다는 취지로, 검찰이 허위 진실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어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며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가 질문에는 "자세한 건 변호인과…"라는 말만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다.



한편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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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다.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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