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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전통금융에 끼워 맞추는 오류 범해선 안돼"

'동일기능 동일규제' 만병통치약 아냐

"정책, 규제 전담 부서 신설해야"

(왼쪽부터)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박선영 둥국대 경제학과 교수,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사진=디센터.(왼쪽부터)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박선영 둥국대 경제학과 교수,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사진=디센터.




“블록체인을 전통금융 산업에 끼워 맞추는 오류를 범해선 안 됩니다. 탈중앙화 특성에 대한 고민 없이 금융 상품과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면 제도 설계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한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8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 선릉센터에서 개최된 해시드오픈리서치(HOR)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단지 거래규모가 크고 투자성이 있다고 해서 금융상품과 동일한 규제를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특성을 파악해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규율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정책과 규제를 총괄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에서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전통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관점에서 접근하는 반면, 육성 부처에서는 위기 발생시 이용자 보호, 금융안정 해결에 소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육성 부처 간의 의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책와 규제를 통합 추진할 수 있는 담당 부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한국이 웹3.0 시대에 선도적 지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논의를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가상자산을 둘러싼 최근 환경 변화와 법제도 정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등 국내 가상자산 규제가 이번 FTX 사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래블룰, 은행 실명계좌 확보 등 국내 가상자산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수많은 한국 거래소에서도 FTX 사태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법 관련해 조속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2017년부터 가상자산 업권법 논의가 시작됐지만 5년째 지지부진하게 추진돼 시장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이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장 참여자들 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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