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野 의원 ‘돈다발’까지…‘방탄’ 법안에 매달리는 이유인가


야권 인사들의 금품 수수 비리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검찰은 18일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에 대한 추가 압수 수색을 통해 3억여 원의 돈다발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현금 봉투에는 특정 기업의 이름까지 적혀 있다고 한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사업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건네받았다며 압수 수색을 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도 박 씨로부터 이권 사업을 챙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9억 4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총장은 ‘용인스마트물류단지’ 건설을 위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인허가 절차를 앞당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네받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 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사업가와 정치인, 권력 실세가 얽힌 의혹이 잇따라 터지자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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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판검사가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증거 또는 사실을 조작한 경우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한다는 내용으로 ‘법 왜곡 방지법’이라고 부른다. 법령 적용이 자의적인지 여부를 누가 판단할 것인가. 결국 전(前) 정권 비리 의혹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 검사와 판사를 겁박하고 길들이겠다는 것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강행 통과에 이어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법과 판검사 처벌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온갖 ‘방탄 법안’으로 덮겠다는 속셈일 것이다. 수사기관의 손발을 묶어 권력 비리 은폐를 시도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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