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9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신병을 확보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물꼬가 트였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사정 칼날을 겨누기 위한 필수 ‘관문’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정 실장에 대한 구속 수사에 연이어 성공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과 김 부원장 공소장에서 이 대표를 159회나 언급하는 등 그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이 이들을 이른바 ‘정치 공동체’로 의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력이 이 대표·정 실장·김 부원장 등 세 사람 사이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지 사흘 만이다. 김 부장 판사는 “증거인멸·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정 실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앞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曾子殺人)·삼인성호(三人成虎)”라고 비판했다.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사실처럼 믿게 된다’는 고사성어를 인용, 검찰이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본인에게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반발하는 취지다. 정 실장은 ‘검찰이 명확한 물증 없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관계자 진술만 믿고 무리하게 범죄 사실을 구성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법원은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 재직 시절, 유 전 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팀’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을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보통주 지분 가운데 14.5%(세후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다. 검찰은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하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오는 28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해졌다. 또 한 차례 연장할 경우 최대 20일 동안 정 실장을 구속 수사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한 만큼 그는 물론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본격 착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정 실장을 불러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벌였다. 하루 뒤인 16일에 곧바로 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속전속결’ 전략으로 나선 만큼 이 대표 수사에도 가속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실장과 이 대표를 겨냥한 ‘쌍끌이’ 수사다. 이 대표를 겨냥한 주요 혐의로는 부패방지법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 혐의가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