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트럼프 의혹’ 수사…美 법무부 특검 임명, 트럼프 “정치 수사” 반발

문서 유출과 의회폭동 선동 혐의

스미스 특별검사, 즉각 업무 착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자택에서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팜비치 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자택에서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팜비치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관련 혐의와 의회 폭동사태 선동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 검사를 18일(현지시간) 임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차기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재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그는 출마 선언 시 자신을 정치 수사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면서 수사를 계속하기 위한 조치로 특검을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관련 혐의와 1·6 의회 폭동 사태 선동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잭 스미스 전 검사를 특별 검사로 임명했다고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갈런드 장관은 “특별한 사건의 경우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위해 특별 검사(special prosecutor)를 임명하는 것이 대중의 이익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오랜 인식”이라면서 “전직 대통령의 대선 출마 선언 및 현 대통령의 재선 도전 의사를 비롯한 최근 상황을 볼 때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대중의 이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 커리어 검사 출신인 스미스 특별검사는 테네시주 내슈빌 수석 연방검사 대행,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산하 코소보 전쟁범죄특별재판소 수석검사 등을 역임했다. 갈런드 장관은 “스미스 검사는 재직 시 사실이 무엇을 가리키든 그것을 따라가는 데 집중하면서 에너지를 갖고 팀을 이끄는 단호하고 불편부당한 검사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특별 검사로서 그는 기소가 필요한지를 놓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스미스 특별검사는 별도 성명을 내고 “나는 법무부의 최고의 전통에 따라 독립적으로 내게 부여된 수사와 그에 따른 기소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면서 “나는 법과 사실이 지시하는 결론을 향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15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자택에서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아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함께 무대에 올라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6년과 2020년에 이어 세번째 대권 도전이다. 팜비치 A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15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자택에서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아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함께 무대에 올라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6년과 2020년에 이어 세번째 대권 도전이다. 팜비치 AP=연합뉴스


의회 전문 매체인 더힐은 이번 특별검사 임명은 법무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상외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중간선거가 끝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시점에 나온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치적으로 보면 법무부로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 수사라는 프레임을 짜놓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계속 수사할 경우 재선 도전에 나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적(政敵) 탄압’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특별검사 임명 발표에 대해서도 “나는 가짜 탄핵 추진부터 뮬러 특검까지 6년간 이 일을 겪었으며 6년간 무죄를 입증했다”면서 “이것은 매우 불공정하고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고 폭스뉴스가 전했다. 그는 앞서 지난 15일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수사로 비판하고 자신을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트럼프는 “연방수사국(FBI)이나 법무부의 무기화보다 우리 문명에 위협이 되는 것은 없다”며 “워싱턴 DC의 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전면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 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특별한 상황이나 임명 자체가 대중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때 법무부 장관에 의해 임명될 수 있다. 법무부 등이 수사를 계속하는 것에 이해 충돌이 발생할 때 정부 외부 인사로 임명된다.


김태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