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의사들에게 12억 골프 접대… 경동제약에 과징금 2.4억원

수억원대 골프장 회원권으로 대신 예약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경동제약(011040)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고자 수년간 의사들에게 12억 상당의 ‘골프 접대’를 제공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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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제약이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동제약은 듀오로반정, 발디핀정, 그날엔 등 전문·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중견기업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보유 중인 다수의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골프장을 예약해주고 12억 2000만 원 상당의 골프 비용도 지원했다. 경동제약은 회원권 취득을 위해 골프장별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입회금을 예치했다.

공정위는 최근 제정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후속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식약처 등 유관 부처에 통보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의료기기 시장 내 부당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 적발, 제재하고 있어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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