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를 때리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북한 이탈 주민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5월 31일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탄 A씨는 기사에게 “운전 똑바로 하라”며 이야기 한 후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벽돌까지 휘둘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혔다.
게다가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손가락을 꺾고 생수병 물을 뿌려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실형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해 경찰관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됐고, 양육해야 할 어린 3명의 자녀가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