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 전수조사 착수

플랫타EX-플랫 의혹 제기에 밀착점검

FTX사태 불똥튄 고팍스는 24일 분수령





‘검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부 중소형 코인마켓 거래소에서 사실상 ‘자체 발행 코인’을 상장해 매매한 정황이 드러나자 금융 당국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7일 전체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 서면으로 협조전을 보내 자체 발행 코인 취급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 거래소의 자체 발행 코인 취급은 제한되는데 일차적으로는 확인했지만 여전히 관련 의혹이 있어 상세히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 20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또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할 수 없다. ★본지 11월 18일자 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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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자체 발행 코인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은 루나 사태에 이어 이달 11일(현지 시간)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한 FTX도 자체 발행 코인 ‘FTT’를 악용하다가 유동성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FTX는 자체 발행 코인인 FTT로 관계사가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런 거래에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자 고객 자산에까지 손을 댔다.

FIU는 최근 은행과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에 대한 검사에서 자체 발행 코인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검사 대상을 31개 코인마켓 거래소로까지 확대했다. 코인마켓 거래소인 ‘플랫타익스체인지(플랫타EX)’가 2019년 4월 상장시킨 ‘밋토큰(MTT)’과 2020년 1월 상장시킨 ‘플랫(FLAT)’이 자체 발행 코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 당국은 고팍스 자체 예치 서비스인 ‘고파이’의 출금 지연 사태 추이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FTX 사태 여파로 미국 암호화폐 대출 업체인 제네시스트레이딩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16일부터 고파이 ‘자유형’ 상품 출금이 덩달아 중단됐다. 24일 만기가 돌아오는 ‘고정형’ 상품의 원금·이자 지급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이른바 ‘코인런(대량 인출 사태)’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금융 당국은 고팍스와 전북은행을 통해 시간 단위로 원화와 코인에 대한 입출금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만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재로서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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