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임용 3개월 이내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신청했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사실을 몰라 신청 기회를 박탈당한 만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 A 씨가 ‘고용보험 가입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본인 귀책 사유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임용 3개월이 지났을 경우 이를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판례다.
지난 2013년부터 제주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A 씨는 ‘임기제 공무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16년 가입을 신청했다. 제주도는 ‘임용일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신청 기간을 임용 후 3개월로 명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이 기간이 지나면 가입 권리를 잃는다고 봤다. 반면 2심은 ‘가입 대상 공무원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라 신청 기회를 박탈했으므로 가입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신청 기간을 임용 후 3개월 이내로 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기관장이 공무원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