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간정보오픈플랫폼(www.vworld.kr)과 정부24(www.gov.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망한 가족과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시·군·구청을 직접 찾아가야 했다.
온라인 땅 찾기를 하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조상에 대한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내려 받아 첨부해야 한다. 이후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 확인을 하고 조상 정보를 입력한 뒤 관할 지자체(신청인의 거주지)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청 자격은 증빙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