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특징주] 피코그램, 권리락 착시효과에 상한가

주가 저렴해보이는 착시효과 발생

21일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21일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피코그램(376180)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권리락 시행 이후 주식의 가격이 낮아져 ‘바겐세일 기회’로 보이는 착시효과 때문으로 추정된다. 권리락 후 치솟은 주가가 다시 고꾸라질 수 있어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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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9시 16분 기준 피코그램은 전 거래일보다 29.59% 오른 1만 2700원에 거래 중이다.

권리락 착시효과로 피코그램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권리락은 기준일 이후 새 주주는 증자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황으로 주식의 기준 가격을 인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늘어난 주식 수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하고 권리락 시행 전 주주와 이후 주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피코그램의 권리락 시행 이전 종가는 5만 7300원이었지만 이날 권리락 직후 시초 거래가는 9800원으로 조정됐다. 이때 주가가 싸 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하면서 강세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다만 권리락 후 치솟은 주가가 다시 고꾸라질 수 있어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기업 실질 가치 변동이 없음에도 무상증자 가능성 또는 결정 사실만을 근거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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