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박수홍 명의 계좌에서 돈을 직접 인출하거나 아버지에게 인출해오도록 지시해 총 381회에 걸쳐 약 28억9,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공소 사실을 밝혔다.
박씨의 변호인은 "박수홍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을 전부 부인한다"며 "박수홍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를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으며, 법인 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도 일부 맞는다고 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약 62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회삿돈 19억 원을 횡령했으며 11억7,000만 원을 빼돌려 건물을 매입했다. 또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1억8,000만 원을 유용했고,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