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차선 도로 무단횡단 女 사망…택시기사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캡처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캡처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69·남)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밤 11시 10분쯤 서울 동작구의 한 편도 4차로 도로(중앙버스차로 제외)에서 택시 업무용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 B씨(56·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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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보행자 적신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는 A씨 차량에 치인 뒤 50여분 만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었는데,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야간이었던 점과 난폭운전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정미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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