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회 앞에 모인 간호사·간호대생 5만명 "간호법 조속히 제정하라"·

21일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 개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간호법 제정' 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간호법 제정' 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21일 오후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렸다.



이날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린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는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비롯해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 단체에서 총 5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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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의 오랜 숙원인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 환경, 체계 등에 관한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간 의사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좀처럼 진척이 없었는데, 지난 5월 처음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며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개월 넘게 계류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직역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등 보건의료계 13개 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순번을 정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지속해 오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제한된다.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과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진다. 간호단독법이 제정될 경우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단독으로 병원을 여는 일까지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간호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배경 역시 간호법상 업무범위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법안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조속한 법제정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법사위에서 법안을 본회의로 넘기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곧바로 본회의에 넘기는 방안(패스트트랙)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1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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