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교생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학생·부모에 배상하라"

법원 "학생·부모에 2000만원 배상" 명령

여교사는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선고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남자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여교사가 피해 학생과 그의 부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민사22단독(성준규 판사)은 A군과 그의 부모가 전직 여교사 B(4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에게 1500만원을, 그의 부모에게 5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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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였던 B씨는 2019~2020년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학생 A군(당시 17세)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B씨는 지난해 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심에 이어 지난 1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군과 부모는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B씨를 상대로 총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A군의 담임교사였고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 이는 A군의 (당시) 나이 등을 고려하면 성적학대에 해당한다”며 “B씨는 A군과 그의 부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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