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보편적 보장을 법으로 확보하는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내놓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법을 모두 포괄하는 기본법 지위의 제정안이다. 기존의 근로기준법이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등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을 포괄하지 못하면서 이들이 보편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장 의원은 지난 1월 고용노동부를 비롯 노총, 경총, 학계 등이 모여 제정법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보장을 담은 제정법을 공약에 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일하는 사람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관계 없이 사업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포괄했다. △서면계약의 체결 및 교부 △부당해지 제한 △육아휴직과 임산부 보호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업능력개발 등 교육훈련 실시 등 보호 조항도 담았다.
장철민 의원은 “기존 노동법은 복잡한 기준으로 노동자를 분절하고 있어 변화하는 노동시장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했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은 시대적 과제인 만큼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