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 대물림 아니다" 광주·전남 가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본격 출범

원활한 가업승계 위한 세제계편안 국회 통과 요청

임경준 중기중앙회 지역회장 등 업계 한 목소리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2일 본부에서 ‘광주·전남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 제공=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2일 본부에서 ‘광주·전남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 제공=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를 위해 ‘광주·전남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가 22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출범한 ‘광주·전남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는 위원장에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과 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나기수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광주전남지회장, 이미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장, 김명술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장, 원충국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광주전남연합회장과 광주·전남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 등이 참여했다.



임경준 위원장은 “30년 이상된 기업일수록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더 지체하면 기업들의 도산과 폐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가업승계 지원세제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대표자 개인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경영과 직접 관련된 주식, 토지·건물 등의 자산에만 적용돼 부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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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이 후계자가 없어 폐업하는 것을 막고자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한 것처럼 우리도 기업들이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해 투자를 늘려갈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기업이 과도한 세금을 못 버티고 경영을 포기하면 기업이 책임지던 일자리, 세금, 수출 등은 사라진다”며 “기업이 개인의 자산이 아닌 우리 사회의 자산인 만큼, 기존에 있는 제도라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증여세과세특례 한도 확대와 사전·사후관리 요건 유연화 등 기업승계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광주=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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