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바이오매스로 생산한 전력 사용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된다

정부,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공개

설비 효율에 따른 배출권 차등부여

RE100 열풍 속 재생에너지 인정범위 확대

온실가스 저감 효율 측정기준도 합리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배출 설비 효율에 따른 배출권 부여를 차등화한다. RE100 열풍 속 태양광·수력·풍력이 아닌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할 경우에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한다. 반도체 등 전자산업의 온실가스 저감효율 측정 기준은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화한다.



환경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동종업계 상위 10%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을 짓거나 노후 설비를 교체해 온실가스 배출 효율을 개선할 경우 배출권을 더욱 많이 부여한다. 바이오납사 등 저탄소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할 경우에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한다. 그동안에는 재생에너지 전력 관련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대상이 태양광·수력·풍력에 한정됐으나 이제는 바이오매스 등으로도 확대됐다.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사 위탁거래도 도입한다. 전년도 배출량 확정(5월) 이후 배출권 제출까지의 기간을 늘려 충분한 거래기간을 보장하고, 배출권 가격 예측을 위한 시장정보 공개를 확대해 원활한 거래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5월 전년도 배출량 확정 이후 배출권 이월신청과 제출을 6월까지 끝내야 했으나 개선방안에서는 그 기간을 8월로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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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서 이미 인증을 받은 해외 감축실적을 국내에서 거래 가능한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경우 검토 항목과 검토 기간을 단축한다. 기존에는 부문별로 관장기관이 검토한 이후 총괄기관인 환경부 협의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관장기관과 환경부가 동시에 검토하는 식이다.

또 전자산업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저감효율 측정 대상을 국제기준에 맞게 전체 설비의 연 20%에서 연 10%로 합리화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가이드라인이 연 5%,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연 5~10%인 것을 고려했다. 매년 제출해야 했던 배출량 산정계획서는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중복제출을 최소화한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재정지원 확대와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배출권의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을 올해에서 2025년까지로 연장한다. 아울러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등으로 구성된 ‘기후대응기금’으로 탄소중립 설비 지원과 핵심기술 연구개발(R&D)을 지속 추진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8월 구성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에서 3개월 간 7차례의 회의로 현장의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집중 논의한 끝에 마련됐다. 개선방안은 단기과제와 근본적 제도개선 과제 등 2단계로 구성됐다. 특히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이 제시한 총 40건의 단기 개선과제 중 33건을 수용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효율화했다.

정부는 2018년 대비 40%로 상향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맞춘 배출허용총량 설정·관리방안을 내년부터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상쇄배출권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세종=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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