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기아차 통상임금' 3차 소송 근로자 승소

청구액 501억원 중 269억원 인용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3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4일 기아차 근로자 310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인용금액은 269억원으로 1인당 860만원 가량이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토대로 세부 항목을 계산했다"며 기아차가 청구금액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기아차는 '2019년 노사 간 특별합의에 따라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아차 노조는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해 2011년부터 3년마다 한 차례씩 임금 청구소송을 냈다. 연도별로 1차(2008~2011년), 2차(2011∼2014년), 3차(2014~2017년)로 이번 소송은 3차 소송 결과다. 이들은 연장·야간근로수당 책정 기준인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중식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아차는 1, 2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2019년 3월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동의서를 낸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특별합의를 맺었다.

이에 2차 소송은 원고 전원이 취하해 마무리됐지만 일부 근로자들이 연도별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기아차 측은 소멸시효가 만료된 뒤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됐고, 부제소 합의에 따라 청구권이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배척됐다"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에 근거해 법정수당과 퇴직금 269억원 상당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8월 1차 소송 역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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