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DB손보 '車사고 변호사비용 약관' 3개월 독점사용






DB손해보험이 1일 출시한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타인 사망 및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경찰 조사 포함)(실손)’ 특별약관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며 고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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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업계 최초로 기소 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담보의 유용성과 독창성 등을 높게 평가하면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으며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간 유사 담보를 판매할 수 없다.

기존의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 경찰 조사 단계가 끝나고 실제 구속이나 기소 절차가 이뤄져야 보장이 됐으나 이번 신규 담보는 타인 사망 및 중대 법규 위반 교통사고 발생 시 기존에 업계에서 보장하지 않는 약식기소나 불기소 단계와 더 나아가 경찰 조사(불송치)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까지 보장해주고 있다. ‘불송치’란 경찰 조사 후 검사에게 송치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지난해 1월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새롭게 생긴 개념이다.

또 DB손해보험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은 제도 변경에 따른 공탁금 선지급 반영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낙하물과 로드킬 사고 관련 담보 2종을 추가하면서 보장을 한층 강화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상품 구조와 담보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업계를 선도하는 상품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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