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 중요하지만 제 앞가림부터 해야죠. 계도기간 동안은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서울 중구 자영업자 유 모 씨)
편의점 등 중합소매업체에서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되고 식당과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의 사용이 불가능해진 24일 시민들 사이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1년 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진 만큼 많은 가게들은 정책에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서울경제가 서울 중구·종로구 일대의 카페·식당 10여 곳을 둘러본 결과 대다수의 가게에서 여전히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었다. 종로구 안국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박 모(49) 씨는 “1년 간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동안은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생각”이라며 “환경도 중요하지만 친환경 빨대를 사용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탓에 많은 자영업자들은 실제 정책이 시행된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기도 했다. 현재 일회용품 사용제한 규정을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계도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 모(40) 씨는 “솔직히 종이컵을 금지할 여유는 있지만 계도기간이 있는 만큼 기다려 볼 생각이다”며 “1년 뒤에 계도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영세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정책 자체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경남 진주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최 모(29) 씨는 “매장에 있다가 테이크아웃을 해 나가는 손님의 경우 처음에는 다회용기를 제공했다가 다시 플라스틱 용기를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데, 손이 부족하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오락가락하는 환경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최 모(35) 씨는 “컵 보증금 제도도 대대적으로 실행할 것처럼 하더니 지역을 축소한 것으로 안다”며 “하기로 했으면 계도기간을 최소화하고 힘 있게 밀어붙여야 효과가 있다. 시민들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부터 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을 확대했다. 편의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담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 없으며 식당에서의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사용도 제한됐다. 백화점에서의 일회용 우산비닐도 사용도 금지됐다. 다만 △종이재질 봉투·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료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크기가 B5 종이 이하거나 용량이 0.5L 이하인 봉투 등은 사용제한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