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아동 성학대 전과자 공무원·직업군인 영구 임용 제한은 부당”

7대2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

아동 보호 등 입법 목적은 ‘정당’

결격 사유 해소불과는 과잉금지

죄질상 임용제한 기간 설정 제의






아동 성학대 전과자가 공무원·직업군인으로 임용하는 것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군인사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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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4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에 대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현역병으로 복무하다가 부사관에 지원하려던 A씨가 현행법상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위헌 심판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군 입대를 몇 달 앞둔 2019년 만 12세 여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이듬해 범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한다. 다만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수 있는 혼선을 막고자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킨다.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심판대상이 된 국가공무원법·군인사법 조항은 아동 상대 성폭력이나 성학대를 한 사람은 공무원·직업군인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국민 신뢰 확보와 아동의 건강·안전 보호라는 입법 목적 자체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아동과 관련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격 사유가 해소될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또 성학대 범죄의 종류나 죄질이 다양하므로 임용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제한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반인륜적 범죄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임용 제한 규정의 효력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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