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가부, '여성폭력추방주간' 운영…"여성폭력 근절, 적극 지지 호소"

'2022년 제3회 여성폭력추방주간'

오는 11월 25일~12월 1일 일주일

여성폭력 예방 위한 홍보활동 진행

"5대폭력 대응, 피해자 보호 강화"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복도 모습. 연합뉴스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복도 모습.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 ‘2022년 제3회 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여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추방주간 동안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주일 간 ‘여성폭력추방주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추방주간을 맞아 기념식, 국민 참여 행사, 여성폭력 예방 홍보활동 등을 진행한다.

11월 25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다. 정부는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성폭력 추방주간, 가정폭력추방주간을 통합해 올해로 세번째 ‘여성폭력추방주간'을 운영한다.



추방주간 첫날인 25일에는 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22년 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을 통해 여성폭력 방지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주제로,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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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사도 추진한다. 여가부는 아동·여성폭력방지 유공자 간담회를 통해 민간의 현장 종사자와 경찰 등 공공부문 종사자를 격려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을 살필 예정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누리집에서는 ‘여성폭력 바로 알기’ 콘텐츠를 통해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념식 표어 확산 행사를 진행하는 등 대국민 참여 행사도 이어진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과 토론회 등 행사를 진행한다.

여가부는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을 위해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 맞춤형 별도 교육 기관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삭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 신청을 통해 피해자 주소를 쉽게 확인하지 못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여가부는 성범죄 방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반이 될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건처리 등의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다른 범죄를 저질러 다시 교정시설 등에 수감되는 경우, 수감 기간 동안 ‘공개기간’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을 통해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폭력추방주간을 계기로 우리의 관심이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등불이 된다는 마음으로, 여성폭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도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와 같은 5대 폭력에 단호히 대응하고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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