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캠코, 기업은행·서울보증과 '성실 채무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

권남주(왼쪽에서 세번째) 캠코 사장과 윤종원(왼쪽에서 네번째) IBK기업은행장, 유광열(오른쪽에서 세번째) SGI서울보증 대표이사가 24일 IBK기업은행 본사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 성실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권남주(왼쪽에서 세번째) 캠코 사장과 윤종원(왼쪽에서 네번째) IBK기업은행장, 유광열(오른쪽에서 세번째) SGI서울보증 대표이사가 24일 IBK기업은행 본사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 성실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IBK기업은행·SGI서울보증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성실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캠코와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무조정 중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에게 ‘카드 발급’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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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캠코는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중 성실상환 여부를 확인해 기업은행에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심사를 거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나 소액의 신용거래가 가능한 소액체크카드를 발급해 주며, 서울보증은 채무자의 카드 신용거래에 대해 지급을 보증해줄 예정이다.

캠코는 채무자의 성실 상환 기간에 따라 체크카드를 구별해 발급할 계획이다. 성실상환 기간이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8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채무 완제 후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월 30만원 한도의 신용거래가 가능한 소액체크카드 신청도 가능하다.

캠코는 지원가능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며, 채무자의 카드발급 신청은 기업은행을 통해 다음달 2일부터 가능하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조속한 신용회복과 정상 금융생활로의 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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