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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4명 살해시도 40대 엄마 '집행유예'…검찰 항소 포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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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비관해 자녀 네 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도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14일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씨(40)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결정에는 A씨가 사건 전까지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양육해온 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119에 신고한 점이 고려됐다. 더불어 “어린 자녀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친모의 직접적인 양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지원청과 아산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지원과 관리를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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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충남 아산시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목숨도 끊으려 했다가 잠들었던 아이가 울면서 깨어나자 포기하고 119에 직접 신고했다. A씨는 네 자녀의 양육비·생활비에 아픈 첫째의 병원비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이가 잠에서 깨서 울었을 때 생각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해 아이들이 어떤 상해도 입지 않은 점이 이 사건에서 가장 유리한 점”이라며 “사건을 덮을 수 있었음에도 아이들의 안위가 걱정돼 신고하는 등 뒤늦게나마 멈추고 나아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전까지는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고 양육에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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