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부산·대구서도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2월부터 넉달간 시행

석탄발전 8~14기 가동정지…44기 상한제약 추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년 전기차 리더스 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 제공=환경부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년 전기차 리더스 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 제공=환경부




12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차 미세먼지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3차 계절관리제 기간의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노후 경유차의 경우 수도권 외 부산과 대구에서도 운행이 제한된다. 석탄발전소도 최대 14기가 가동 정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4차 미세먼지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의 직접 배출 감축량을 지난해 대비 2% 늘리고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각각 전년 대비 1%, 10%, 2% 더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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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발전 공기업의 석탄발전소 53기 중 8~14기를 가동 정지하고 이외에도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 제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상한 제약의 경우 전력 수급, 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감안해 유연하게 운영하되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 감축량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완화한 수준”이라며 “날씨, 에너지 수급 현황, 해외 변수 등을 고려해 운용률을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송 부문에서 노후 경유차에 해당하는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에 더해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고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은 5등급 차량이 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 요금을 할증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 거리 이하로 주행거리 운행 시 특별 포인트를 지급해 교통 수요를 관리한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대형 경유차와 버스 등의 불법 배출·공회전 단속과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 검사소를 특별 점검하고 건설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항만과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한 선박 연료유 사용과 고철·곡물 등 분진성 화물 하역 부두의 날림 먼지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5대 항만(부산항·인천항·여수항·광양항·울산항) 내 차량 속도제한(10~40㎞)도 이뤄진다.

세종=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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