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전현희 "미역국 사건? 전혀 사실아냐...엄정 법적조치"

"전형적 불법적 피감정보 누설...망신주기식 명예훼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5일 이른바 ‘미역국 사건’ 보도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감사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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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감사원이 대검에 보낸 수사요청서에 있다며 오늘 감사원 출입 모 특정 보수 언론에 보도된 권익위원장의 미역국 사건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감사원의 대검찰청 수사 요청서를 인용해 전 위원장이 2020년 9~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권익위 유권해석 건으로 국회에 출석한 뒤 권익위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국회에서 내 얘기가 왜 나오느냐. (이번 유권해석은) 실무진 판단으로 (대응)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면서 앞에 놓인 미역국을 숟가락으로 내리쳤다고 보도했다. 권익위는 2020년 9월 “추 장관의 직무와 (현재 진행 중인) 그의 아들(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 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전 위원장 개입설이 제기되자 본인의 개입 사실을 감추려고 이같이 행동했다는 얘기다.

이에 전 위원장은 “전형적인 불법적 피감정보 누설로 망신주기식 명예훼손”이라며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은 당시 함께 있었던 권익위 직원들이 증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감사원이 감사 기간 해왔던 망신주기식 불법적 피감 사실 누설 행위를 반성 없이 지금도 불법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면서 “피감 정보는 감사원법상 해당 감사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어 명백히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또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시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원장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마저 패싱하고 수사 요청을 하는 감사원법 위반 불법도 스스럼없이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방적으로 당사자 본인도 모르는 허위성 피감사실을 언론에 누설해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는 감사원의 불법적 행위들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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