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의 관리책임 부실 의혹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박 구청장에 대해 윤리규칙 4조1항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며 “윤리위 규정 23조 징계절차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구청장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이번 사고는 주최가 있는 축제가 아닌 핼러윈에 모이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는 또한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희생이 발생한 것에 대한 마음의 책임”이라고 발언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한편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 7일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