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파업으로 건설 현장 올스톱 위기…신속한 업무개시명령 내려야”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자재 협단체 공동성명

지난 27일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포항철강산업단지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파업을 이어가는 모습/ 연합뉴스지난 27일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포항철강산업단지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파업을 이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건설·자재업계가 화물연대의 파업(운송거부) 사태로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운송에 즉시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며 신속한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한국시멘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5개 단체는 28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운송거부에 이어 또다시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해 국내 모든 건설현장이 셧다운 위기에 처했다”며 “국가 기반산업인 건설·자재업계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들의 삶과 생활터전 마저 잃게 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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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화물연대의 불법적 집단운송거부는 비노조원의 노동권, 건설·자재업계 종사자의 생계, 국가물류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볼모로 국가 경제를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명분 없는 이기주의적 행동”이라며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건설·자재업계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피해와 막대한 공사 차질이 발생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가 온 힘을 쏟아 붓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적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비노조원 차량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며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없이 사법조치 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토대 위에서 기업을 영위하고 국민 주거안정과 사회 기반시설을 만드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신속히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국가물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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