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농어촌진흥기금 투명 운영해야"…권익위, 지자체 12곳에 개선안 권고

"지원 심사기준 명확히 하고 대출상환 관리·감독기준 마련하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어업인에게 장기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출 상환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2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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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우선 자격 제한 등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광역지자체별로 동일한 기준 적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통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각 지자체에 대출 상환 점검주기 및 기한 등 관리·감독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금융기관과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특히 권익위는 지자체가 부적정한 기금 사용을 확인하고도 이를 회수하지 않거나 방치한 사례를 감안해 부정수급자를 엄정하게 제재하고 신속하게 환수하는 실효적 처분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더불어 금융기관이 거의 농?수협에 한정돼 있고 수수료 인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기금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만큼 장기적으로 업무 대행 기관 선정 시 경쟁체제를 도입하거나 정기적인 재협약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한 대출한도가 낮고 신용이 부족한 청년?영세농을 위해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기간 연장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접수창구도 신청인의 주소?사업 소재지 등으로 다변화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어촌기금이 투명하게 집행돼 청년?영세농 등 실질적 배려가 필요한 농어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행정과 혁신적 사고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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