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내외 로펌 합작법인 첫 설립 인가

韓英 로펌 '애셔스트 화현' 세워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이 3단계 개방된 이래 우리나라·외국 로펌 사이 첫 합작 법무법인이 탄생했다.



법무부는 국내 로펌인 법무법인 화현과 영국 로펌 애셔스트 사이 합작 법무법인 ‘애셔스트 화현’의 설립을 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외 로펌이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1년 7월 1일 한·유럽연합(EU) FTA 비준안이 발효되면서 한국 법률 시장이 외국에 개방됐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합작 법무법인 설립은 전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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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에 근거한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은 세 단계로 나뉜다. 1단계에서는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 설립이 허용되고 2단계에서는 국내법 사무와 외국법 사무가 혼재된 사건에 대해 국내 법무법인 등과 외국법 자문 법률 사무소 간 사안별 공동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국내와 외국의 합작 참여자(로펌)가 합작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단 합작 참여자는 △3년 이상 운영 △5년 이상 경력 변호사 5인 이상 보유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 로펌이 급조된 국내 로펌을 이용해 실질적인 자회사를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외국 로펌의 합작법인 지분은 최대 49%로 제한된다. 의결권도 지분 비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첫 합작법인인 애셔스트 화현은 앞서 국내에 진출했던 외국 로펌들이 할 수 없었던 국내법 사무도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송무나 대정부 기관 업무, 공증, 등기·등록 업무, 가족법 관련 업무 등 외국 로펌의 국내 진출 실익이 적은 분야와 노무·지식재산권 등 미개방 분야의 국내법 사무는 제외된다.

애셔스트는 애셔스트 화현 설립을 통해 국내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별 복잡한 규제 시스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크로스 보더(국경 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최근 증가하는 국내 기업의 다국적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애셔스트는 1822년에 설립돼 전 세계 30개 사무소와 450명 이상의 파트너, 1800명의 이상의 변호사 등을 거느린 세계적 로펌이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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