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폰 개통하다 개인정보 샌다"…LGU+와 판매점 등에 4100만원 과태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제재

11개 사업자에 총 4100만원 부과

LGU+, 지난 9월 이어 또 과태료





정부가 LG유플러스(032640)와 휴대폰 판매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했다며 총 410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 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11개 사업자에게 총 4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의 고객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민원신고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수집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LG유플러스는 대리점 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모의테스트 수행 과정에서 가상 파일이 아닌 실제 개인정보 파일을 사용했다. 해당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네트워크 폴더에 공유해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은 대리점도 접근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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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의 행위가 실제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유출될 위험성이 있는데도 방치한 만큼 안전조치 위반으로 판단해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지난 9월 28일 LG유플러스는 임직원 교육시스템 내 일부 페이지가 로그인 없이 접근 가능했고 해킹 공격으로 임직원 메일 정보가 다크웹(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접속하는 웹)에 게시된 바 있다. 이 때는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애플모바일 등 9개 판매점·대리점은 정산 완료 등 수집 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엑스씨아이엑스 등 8개 판매점·대리점은 개인정보파일을 암호화 하지 않거나 외부망에서 접근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파일 관리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판매점 ‘더뉴예현컴퍼니’는 과태료 9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물게 됐다. 판매점 ‘싸다폰’과 ‘성지모바일’은 각각 600만 원을, 대리점 ㈜케이씨엘은 과태료 8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이동통신 서비스는 대다수 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라며 “통신사와 대리점·판매점들은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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