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인도 소송 승소 확정

"활주로 착공 변경됐다고 연장 협의 의무 없어"

인천 스카이72 오션 코스. 사진 제공=스카이72인천 스카이72 오션 코스. 사진 제공=스카이72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골프장 부지 반환 소송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종 승소하면서 골프장 부지를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카이72는 지난 2002년 7월 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364만㎡)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제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31일까지로 이미 만료됐지만 스카이72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시설물 소유권과 시설투자비용(유익비) 등을 요구하며 점유권을 주장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부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 측은 토지 임대차 임대기간 산정의 전제였던 제5활주로 착공 시기가 변경된 만큼 연장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사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골프장의 새 운영사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하기도 했다.

1, 2심은 당초 협약에 따라 스카이72의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됐다며 공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스카이72가 주장한 1859억원 상당의 유익비 청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스카이72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활주로 착공계획의 변경 만으로 원고에게 기간 연장에 관한 협의의무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사용기간은 종료됐다"며 "이 사건 실시협약은 일종의 공법상 계약이고, 토지임차인에 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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