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총파업 중인 화물연대본부의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날로 9일째인 총파업을 통한 화물기사의 집단운송거부가 담합 혐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2일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날 10시쯤 공정위 직원 10여명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화물연대 사무실로 진입을 시도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예고한대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담합 행위인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화물연대 측에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현장에서 공정위 조사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3일간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를 거부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화물연대 측에 전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총파업 동안 공정위가 이런 식으로 사무실 조사를 시도한 적은 처음”이라며 “곧 공식적인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