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야당의 법안 독주가 계속되는 모양새다.
2일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의 주재로 법안소위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민노총이 국민을 볼모로 잡고 파업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법안을 마음대로 하는데 저희가 왜 들러리를 서야 하나. 이 회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이 “민주당은 민노총의 하청업체냐”고 질타하자 회의에 참석한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말씀을 삼가셔야 한다”고 반박하는 등 고성이 오갔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참석하지 않아 개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다. 대신 소위는 12월 9일 법안소위의 안건요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심의를 통해 교통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추후 통과되더라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의 절차가 남아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거대의석을 무기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당은 오늘의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강행을 즉각 철회하고, 지금부터라도 초당적 협치를 통해 불법과 폭력행위로 점철된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거두게 하는 논의에 함께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