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허가도 안 됐는데…식약처, 미허가 보톡스 품목 허가 취소

6개월 간 제조 정지…전량 회수·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수출 전용 의약품을 판매한 보툴리눔 제제 3개 제품에 대해 이달 16일자로 품목 허가를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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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취소 품목은 제테마(216080)의 ‘제테마더톡신주100U’, 한국비엠아이의 ‘하이톡스주100단위’, 한국비엔씨(256840)의 ‘비에녹스주’ 등이다. 해당 품목들은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에 6개월 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했으며 해당 의약품을 전량 회수·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불법 유통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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