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압도적 검찰권 앞 무력…하루하루가 생지옥"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재판 1심 3년 만에 마무리

檢 "조국, 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 해"…징역5년 구형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압도적인 검찰권 앞에서 저는 무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후 3년 만이다.



검찰은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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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라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식이 지켜지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다”며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가족의 PC 안에 있는 몇천 쪽의 문자메시지가 공개적인 조롱거리가 됐고 유죄의 증거가 됐다"고도 항변했다.

조 전 장관은 다만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던 점을 반성하고 많은 사람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녀의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하고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11월 11일부터 이날까지 혐의별로 세 차례에 나눠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로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 3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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