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 80% "노란봉투법 반대"

경총 설문조사

이봉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봉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8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169석의 과반 의석을 앞세워 노란봉투법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설문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반대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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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이 지난달 25~30일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성별·연령별·직업별·지역별로 추출한 1000명을 대상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제3조 개정에 80.1%가 반대 의견을 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개인사업자의 반대 비율이 86.2%로 가장 높았으며 생산·기능·노무직이 66.7%로 가장 낮았다. 반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87.0%), 가장 낮은 나이대는 20대(71.2%)로 나타났다.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는 67.1%가 반대했다. 노조법 2조를 개정해 노동쟁의 범위를 ‘노사 간 의견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항’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경우 63.8%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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