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화물 운송 방해만 해도 '자격취소'한다… 더 강경해진 尹정부

"투쟁 끝나면 응징" 등 운송방해

5일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 점검

미복귀시 '30일 영업정지' 처분

추경호(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추경호(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화물기사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뿐 아니라 ‘운송 방해’ 행위로 물류 차질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보고 처분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에 따라 정상적인 운송을 하고 있는 차주 등에 대한 문자·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 운송 방해 행위에 종사자격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종사자격 취소 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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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물류 정상화를 위해서는 협박·폭력 등을 활용한 운송방해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화물연대의 한 간부가 운송에 복귀한 차주에게 “이번 총파업 운송 결과를 취합해서 투쟁이 끝나면 분명히 화주사·운송사를 응징할 것”이라며 “6월 투쟁 후 운송사 두 군데를 들어냈고 이번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화주사·운송사가 타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파장이 일기도 했다.

정부는 운송 거부 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1년간 제외하기로 했다. 운송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 차량에 대한 신규공급 허가를 추진하고 화주의 자체 운송 능력을 확보해 집단 운송 거부 상황에 대한 화주의 대응력을 강화한다. 철도물류 분담률 확대 등으로 화물 운송 시장을 개선하고 수송능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명령을 받은 화물기사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1차 행정처분 대상(30일간 영업정지)이 된다.

정부는 3일 오전 10시 기준 운송 거부 화물차주 791명 중 주소지가 확보된 527명에게 현장 교부 및 우편 송달 방식으로, 주소지가 확보되지 않은 264명에게 현장 교부 및 문자메시지 송달 방식으로 명령 송달을 완료한 상태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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