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깡통전세 피해 막으려면 이것만 알아두세요"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





최근 ‘깡통전세’ 피해가 늘고 ‘전세사기’ 마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이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이 이날 소개한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 자료에 따르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70~80%로 높거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계약 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주택 가격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전세보증금도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자금사정 악화나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피해를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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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이 판매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미리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상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상품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시 임차인은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HF와 HUG, SGI가 판매하는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 가능한 주택 유형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HF와 HUG의 경우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반면 SGI가 판매하는 상품은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가격 제한이 없으며 기타 주택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반환보증 가입 시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보증기관을 선택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한다. 가령 주금공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할인해준다. 반환보증 상품은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하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입하면 된다. 가령 SGI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전세계약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한다면 계약 시작 후 12개월 이전까지만 가입 가능하다.

다만 전세금안심대출(HUG 보증 전세대출) 이용 차주나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경우 이미 반환보증이 가입됐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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