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관점]토지임대부, 전매 제한 이후 100% 시세차익 보장

◆국토부 활성화 방안 마련

의무 환매 아닌 시장 거래도 가능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지난 2월 서울 강남에도 평당 550만 원대 토지임대부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헌동 SH공사 사장이 지난 2월 서울 강남에도 평당 550만 원대 토지임대부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0년 만에 부활하는 토지임대부주택과 관련해 10년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면 시세 차익을 100% 보장하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된다. 특히 전매 제한 기간 이후 환매 의무도 풀려 최초 분양자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토지임대부주택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5일 “과거의 공급 경험 등을 토대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을 순차 개정할 것”이라며 “제도 정비 작업이 거의 완료됐다”고 말했다. 주택법 개정은 입법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법 개정안의 요지는 토지임대부주택 입주자에 대한 시세 차익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국한된 환매 대상 기관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사업 시행자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시세 차익을 인정하지 않고 LH에 의무적으로 환매하는 방향으로 주택법을 개정했다. 정부는 또 임대료를 매월 내는 방식 외에 5년, 10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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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활성화 방안은 토지임대부주택을 공급하려는 서울시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0년인 전매 제한 기간을 지나도 거주한다면 단기 투기적 수요라고 보기 어려워 100% 시세 차익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환매제도는 △의무 거주 기간인 입주 후 5년까지는 시세 차익을 보장하지 않고 △5~10년은 70%(입주자) 대 30%(공공기관)로 나누며 △10년 이후에는 시세 차익을 전액 보장하는 등 3단계로 개편된다. 한편 국토부는 관련 법 통과 이전이라도 현 정부의 1호 토지임대부주택(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500가구)을 사전청약제로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권구찬 선임기자




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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